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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둥이란?

이른둥이란, 임심기간(최종월경일 기준)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로서 미숙아 또는 조산아를 뜻하는 한글 이름이다.

출생 시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몸무게가 2.5kg이하로 태어난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 를 뜻합니다.

또한, 이른둥이는 신체장기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호흡기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신청 기간 및 서류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진단서 혹은 입퇴원확인서 1부(NICU 입원 명시)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진료비 세부영수증 1부
      (4)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5)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6)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만 해당)
      # 신청서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작성!
  • 지원범위(1인당 최고지원액)
    몸무게 1kg미만 1kg~1.5kg미만 1.5kg~2.0kg미만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지원금액 10,000,000원 7,0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금액은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지원 및 1인당 지원한도 5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 가구원수는 태어난 아이까지 합한 수
    # 건강보험료의 경우 신청일기준, 바로 전달 납부했던 금액으로 확인

(2)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 경감제도

  • 신청대상자 :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자격 유지자)
  • 경감내용 : 등록일로부터 만 3세(36개월)까지 외래진료비의 10%만 부담(건강보험에 한함)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서류 :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명과 질환코드는 아래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표를 참고
  • 지원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
  • 신청기간 및 서류
    • 신청기간은 분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신분증, 임산부 통장사본
      (2)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단일 포함)
      (3)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회수별로 별도제출)
      (4)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단, 출생아가 등본에 있으면 생략)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질환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 진통 0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067, 0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011, 014, 01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양막의 조기파열 0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기박리 0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 044, 069.4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절박 유산 020.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다증 04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소증 041.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 출혈 0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034.3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고혈압 010, 013, 01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다태임신 030, 03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당뇨병 024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심과다구토 02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N00-N23**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심부전 I00-I5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내 성장제한 036.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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